대한불교법화선종 신검사 공고 제2025-01호
2026-2027년 전통사찰 신검사 보수정비사업 사업자모집 공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 신검사 보수정비사업 사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1) 사 업 명 : 2026-2027년 전통사찰 신검사 보수정비 사업
(2)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9길 209-44
(3) 도급예정액 : 금구억칠천만원~일십억원 미만 (₩970,000,000~₩1,000,000,000)
* 연차사업 : 2년간 예정액 내에서 연간 사업비 자율배분
(4) 사업개요
전통사찰 신검사의 노후, 퇴락된 극락보전의 개축 및 보수정비사업
가. 극락보전 개축 공사
나. 석축, 담장 정비
2. 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선정
3. 사업자 참가 자격
(1)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유자격 업체
(3) 사업자 선정 시 직접 시공의 원청으로서 시공을 완성할 수 있는 업체 (하청금지)
(4) 사업자 선정 참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함.
4. 사업자 공모 일정
(1) 사업자 신검사 현장 방문
(2) 사업자 선정 참가 및 제안서 제출 : 2025년 4월 30일
(3) 제안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이메일 sg-sa@hanmail.net, 우편 제출 중 택1
(* 우편 제출시 4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사업수행자 제출서류
*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선정 전
(1) 사업제안서, 사업예산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선정 후
(3) 공사업 등록증 1부
(4) 기업신용도평가서 1부
(5) 기술인력 보유상태 1부
(6) 공사실적 1부
(7) 기타 필요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사업제안서 작성시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설계업체와 협력, 사찰 마스터플랜 반영도, 자연 경관과의 조화성, 설계 및 시공의 우수성·창의성, 지원기술의 사후관리, 시공시 각 공사별 업체간 상호협력관계 등 고려하여 작성
※ 사업예산서 작성 시 추정공사비, 세부공사비 작성
*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선정 전이므로 위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예산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함.
(3)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사업제안서는 무효임.
(4)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최종 선정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무효로 합니다.
(5) 문의: 전통사찰 대한불교법화선종 신검사 : 02-992-8288
2025년 4월 21일
대한불교법화선종 신검사 주지 대람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