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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전통사찰 신검사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선정위원 모집 공고 덧글 0 | 조회 39 | 2021-05-10 16:43:53
관리자  

[공고]전통사찰 신검사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선정위원 모집 공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 신검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체 및 선정위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체 선정

1) 공사명: 전통사찰 신검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2) 공사현장 : 전통사찰 신검사 경내

3) 공사기간 : 20216~ 9

4) 공사내용 :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및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 구축

5) 공고기간 : 2021510~ 2021531

6) 사업비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120,000

60,000

24,000

24,000

12,000

 

 

2. 사업체 선정 방식

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2) 선정위원회 주관 : 전통사찰 신검사

3)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의무구성(3) : 사찰 대표(1), 방재(소방) 관련 전문가(1),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1)

- 자율구성(2) : 전통사찰 전문가, 회계전문가, 방재(소방)전문가 등

4) 선정위원회 임무: 사찰이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유지보수,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3. 사업 참가 자격

1) 전통사찰 신검사는 소방차나 긴급복구를 위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중턱에 위치한 사찰로서,

낙뢰피해가 많아 방재시스템에 빈번한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빠른 A/S를 하여 방재시스템의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2) 최근 3년간 방재시스템 구축 10건 이상( 개별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실적보유업체

3) 공사 선정 시 하도급 계약이 아닌 계약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조건.

(, 사전협의를 통해 컨소시엄 구축 진행 가능)

 

4. 사업계획서 제출

1)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참가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실적 1,

공사관련 설계서 1

3)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21. 5. 10 ~ 2021. 5. 31

4)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9209-44 신검사

- 이메일 : sg-sa@hanmail.net

 

5. 사업자 선정

1) 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합리적인 사업자를 추천받아 적격업체를 최종 선정함.

2) 필요 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설명회를 실시함.

(설명회 일정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공지함.)

3) 선정위원회 운영 일시 : 2021. 6. 1 ~ 6. 5 사이

 

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 위원 모집

전통사찰 신검사의 소중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금번 사업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상으로 활동하실 위원을 모시오니 해당 관련 전문가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소방)관련 전문가

- 전통사찰 전문가

- 회계전문가

 

7. 기타

1) 사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최종 선정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무효로 합니다.

3) 문의 : 전통사찰 신검사 (02) 992-8288

 

                                                  2021510

 

                      대한불교법화선종 신검사 주지 대람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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